이용 안내
입소 대상 및 입소기간, 지원내용 그리고 입소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
입소대상
·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(母)로서 만 18세 미만(취학시 만 22세 미만)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
*인구감소지역지정-5년 지정고시 기간내 일반 모자가정 입소가능
·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기본생활지원형 또는 공동생활 지원형)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족으로 시설입소 대상자에 포함
·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규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족으로 신청절차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선정 절차를 준용함(2029년까지는 해당사항없이 한부모면 입소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