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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입소 대상 및 입소기간, 지원내용 그리고 입소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

    입소대상

    ·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(母)로서 만 18세 미만(취학시 만 22세 미만)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

    *인구감소지역지정-5년 지정고시 기간내 일반 모자가정 입소가능

    ·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기본생활지원형 또는 공동생활 지원형)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족으로 시설입소 대상자에 포함

    ·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규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족으로 신청절차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선정 절차를 준용함(2029년까지는 해당사항없이 한부모면 입소가능)

    입소기간

    입소일 기준으로 5~7년 거주 (5년이후 1년씩 연장사유 승인 후 거주)

    지원내용

    · 약 15평 정도의 주거공간 제공 (방2개, 주방, 화장실, 베란다)

    · 자립정착금 지원 (2년 이상 거주시)

    · 자녀교육 및 교육비 지원

    · 시설생계비 및 의료급여 1종 혜택 (생계급여 및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)

    입소방법

    · 본 시설 상담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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